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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PHC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대표 최모씨(왼쪽)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대표 최모씨(왼쪽)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 의료기기 업체 PHC 최모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 대표와 PHC 임원 등 총 5명에 대해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 등은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PHC 주가는 FDA 허가 발표 이후 1300원대에서 17거래일 만에 9000원대로 폭등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가 급등에 주가조작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은 최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PHC 임원 여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점, 여씨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점, 여씨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최 대표와 여씨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PHC 임원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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