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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대거 반대표 던진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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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때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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