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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경찰 조사…수자원공사 사장도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8일 전 문화체육부 장관인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사장실 간부도 함께 입건됐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A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 육성 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같은 해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반부패수사대는 이 밖에도 지난해 황 의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불거진 박사 논문 불법작성 의혹 등을 포함해 4~5건의 고발을 함께 조사 중이다. 조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해 발의한 것으로 수자원공사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수자원공사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과 후원 시점 사이 2년이라는 시차가 있고, 후원한 수자원공사 간부를 전혀 모른단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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