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8일 전 문화체육부 장관인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사장실 간부도 함께 입건됐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A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 육성 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같은 해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반부패수사대는 이 밖에도 지난해 황 의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불거진 박사 논문 불법작성 의혹 등을 포함해 4~5건의 고발을 함께 조사 중이다. 조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해 발의한 것으로 수자원공사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수자원공사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과 후원 시점 사이 2년이라는 시차가 있고, 후원한 수자원공사 간부를 전혀 모른단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