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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참담"…민원 3700건 쏟아진 '결혼지옥' 과징금 최대 1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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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사진 MBC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사진 MBC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 대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논란이 된 ‘결혼지옥’ 20회(12월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전날 오전까지 총 3729건 접수됐다.

민원이 급증하는 등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방통위 또한 방송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 중 한 장면. 사진 MBC 캡처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 중 한 장면. 사진 MBC 캡처

문제가 된 ‘결혼지옥’ 방송은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으로, 일곱 살 의붓딸을 대하는 새아빠의 신체 접촉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일었다.

의붓딸의 거부 의사에도 새아빠는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찔렀고, 아이를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행동을 했다. 아내도 만류했지만 남편은 애정 표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시청자들은 “아동 성추행이자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미국 일정을 소화하던 중 해당 논란을 접한 주요 출연자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는 지난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오 박사는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해서 살피겠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후 ‘결혼지옥’은 향후 2주간 결방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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