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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檢, 1월 초 이재명 압수수색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중앙일보

입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이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된 수사를 진행해 고민이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라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 "대장동 수사가 막히자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략적(수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장동) 수사가 멈춰 있다가 성남시 공무원, 네이버, 차병원 등 2주 전부터 갑자기 급발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급하게 팩스로 소환한 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며 "이 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8일 먼저 소환하고 1월 초에 당대표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 2차 소환, 1월 9일 임시국회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법 조항이 제3자 뇌물죄(특가법)이다. 특가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성남FC 건 관련해서 두산에서 벌써 50억,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네이버 등 결국 그러면 100억 이상이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에서 '대장동 20억을 대선 자금으로 요구했다'고 언론에 흘렸다"며 "저희는 그때부터 이건 민주당의 사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깊은 고민과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소환에 이 대표가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김 의원은 당당하게 출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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