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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후크 "이승기에 사죄하지만 여론몰이 더는 간과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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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로부터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측이 23일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후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씨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분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는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렸다"며 "하지만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후크와 이승기씨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2015년쯤 이후 후크는 이승기씨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이승기씨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산 당시 실제로 지급할 금액보다 과지급 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며 "이승기씨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전날인 22일 음원 이용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광고 모델료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다며 권진영 대표를 비롯해 후크 전·현직 임원 등 4명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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