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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낮춰주는 '건보 산정특례'…42개 희귀질환 추가

중앙일보

입력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42개의 신규 희귀질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먼저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 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산정 특례제도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또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다.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하지 못할 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당일 무리하게 투석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그 결과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 치매 안심 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 신속대응시스템 ▲ 일차 의료 방문진료수가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 심장질환자 재택 의료 등 8개 시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내년에서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등 실효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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