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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2심도 벌금 2억원

중앙일보

입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효성 관계자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사실상 개인회사인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경영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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