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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1심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 박진수)는 20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후원자 측은 “나눔의집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자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후원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 유용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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