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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출신 고위직 늘린다, 경무관까지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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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2개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로 총경급 간부는 기존 580명에서 638명으로 58명 증가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이 승진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저근무연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진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근무연수(16년)를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또 경감 이하 직급은 ‘특별승진제도(특진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부산에서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노조원을 신속하게 검거한 사례와 지방 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사칭 협박범을 검거한 경찰은 특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기본급도 내년부터 공안직(교정직 등)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이 우선 대상으로 연봉 기준 1.7%(월 기본급 6만원) 오른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로 넘어갔던 재난 관련 업무가 경찰청 경비국 소관으로 돌아간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경비국 산하에 대테러·위기관리과(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재난 관련 사전 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 역량이 부실했다고 보고 재난 예방·예비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앞서 용산경찰서의 핼러윈데이 치안대책을 경비과가 아닌 112 종합상황실이 수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동대 배치 등 전반적인 사고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래 재난 관련 업무는 치안감급 조직인 경찰청 경비국이 집회·시위와 함께 담당해왔다. 재난 업무가 경비국 소관을 벗어난 건 민갑룡 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19년 2월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무관급 조직인 치안상황관리관실이 신설되면서다. 기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했던 ‘112기획·운영 업무’와 경비국에서 담당했던 ‘치안상황, 위기관리 업무’가 통합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여서 112신고와 재난 업무에 대응하는 지역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치안상황관리관실을 신설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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