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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표준약관 바뀐다…예약·위약금 기준서 카트비 제외

중앙일보

입력

골프장 표준약관이 6년 만에 개정된다. 표준약관에서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골프장 요금 체계를 바꾼다. 카트이용료와 골프 코스 이용료를 분리해서 계산토록 하는 식이다. 표준약관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골프장 대부분이 지키지 않아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무용지물 ‘위약금 10%’ 규정 변경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파주 서원밸리CC.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파주 서원밸리CC.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을 ‘입장료의 10%’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진 입장료 표현이 모호했지만, 개정 약관은 입장료를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카트이용료는 제외한다.

이용 당일 예약 취소 시에도 입장료 10% 이내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규정은 현실화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107곳의 위약금이 10% 이상이었다. 기존 표준약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를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일 2일 전엔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당일엔 30% 이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표준약관과 개정 약관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비교. [자료 공정위]

기존 표준약관과 개정 약관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비교. [자료 공정위]

대중골프장 지정제도와 약관 사용 연계

골프장 이용자에게 이른바 그늘집이라고 하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강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표준약관에 ‘물품·음식물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로 세분화했다. 대중제로 정부 지정을 받은 골프장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는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위해서라면 환불 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없게끔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을 위한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중형이 아닌 골프장에선 표준약관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 이용자 피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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