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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사건으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의 부탁에 의한 행위였던 점, 폐기된 휴대전화와 연동된 전자정보를 유동규가 사후에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법적인 지식에 무지해 남편이 버리라고 했더라도 보관했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내내 부인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17일 재판을 앞두고 교사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진술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이 증거 인멸을 자백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A씨가 폐기한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은 끝내 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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