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를 해고한 회사 측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라젠 사건 수사와 관련해 향후 형기가 늘고 가족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다거나 향후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했다”며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려는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 따르면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취재 시 예의를 지켜야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일련의 취재 경위는 이런 실천요강에서 벗어난다는 게 법원의 판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6월 해고됐다. 같은해 11월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 전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공론화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형사재판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형사 재판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