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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화장실서 자해한 피의자…이틀만에 끝내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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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1월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1월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던 도중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화장실에서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A씨(36·남)가 14일 오전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구인 상태에서 심문 절차를 기다리다 수사관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다. 그는 화장실까지 동행한 수사관을 두고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사건을 변사 처리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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