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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최소한 방어권마저 무력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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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 시키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만 이틀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어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접수 직후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웅래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웅래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때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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