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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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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14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결 절차는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가 미뤄질 경우 표결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된다.

노웅래 “절 버리지 말아달라”…민주 “부당한 정치탄압”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제 개인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또 전날엔 동료 의원들에게 “절 버리지 말아달라”며 체포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직후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노 의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웅래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웅래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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