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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의 입 "윤형선 가짜 계양사람"…공소장엔 "5년 거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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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내 불구속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중앙포토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내 불구속 기소된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중앙포토

 ‘알고 보니 가짜 계양사람 윤형선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4분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프 언론사 SNS 단체는 이런 제목의 논평이 올라왔다. 상대 후보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5월 2일에 서울 양천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겼다는 취지였다.

논평의 작성자는 당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이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홍보해 왔다. 김 부실장은 이 논평에서 “윤 후보가 지난 (5월)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고 공보물 등에서도 인천 계양구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남준 ‘21일 거주’ 주장했으나…檢, 윤형선 5년 11개월 거주

그러나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이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김 부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12일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부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 후보가 1999년 6월 처음 인천 계양구에 주소를 등록한 것을 비롯해 11년간 주소를 유지했다고 봤다. 이 기간 최소 5년 11개월(1999년 6월~2003년 1월, 2015년 6월~2016년 5월, 2020년 1월~2021년 5월)을 실제로 거주해 ‘21일만 거주했다’는 김 부실장의 논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또 유 후보가 1998년 3월쯤 인천시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해 선거 당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의사회 회장, 사단법인 인천의료사회봉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등 윤 후보의 공보물 등에 기재된 경력도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김 부실장은 A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해 논평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기사에도 “윤 후보가 2022년 5월 이전인 2017년 자동차 구입 후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등록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부실장이) 윤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김 부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대변인에 발탁된 이후 경기도 언론비서관 등을 거쳤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성남라인 3인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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