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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희생된 마산보도연맹원…“위자료 5억1000만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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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5민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5명의 유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 유족에게 국가가 총 5억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위자료는 손해배상 사건 변론 종결일인 지난 10월 20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이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보도연맹원이란 이유로 불법체포…사형당해”

판결문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마산지구 방첩대(CIC), 마산육군 헌병대, 마산경찰서 경찰은 희생자들을 국민보도연맹원이란 이유로 마산시내 극장으로 소집했다.

소집에 응한 이들 보도연맹원들은 불법 체포 후 마산형무소에 구금됐다. 이후 이들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마산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은 그해 8월 24일 집행됐다.

70년 만에 무죄…마산보도연맹 유족,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앞서 2014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는 6·25전쟁 당시 마산에서 사형된 희생자 중 일부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법원은 2020년 11월 이들의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같은 해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는 국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울산서도 보도연맹 희생…7억원 배상 판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약 7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들 희생자 유족 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약 7억원과 1950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올해 8월 26일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 본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1950년 좌익 전향자를 계몽할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다. 이 단체 회원 대부분은 좌익이었던 인물이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졌고,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 회원들이 혹시라도 북한과 내통해 인민군에게 협조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국군과 경찰은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했다. 이를 놓고 학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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