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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오늘 4개 거래소서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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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활을 노리던 암호화폐 ‘위믹스’의 날개가 또다시 꺾였다. 법원이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각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예정일(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되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이 종료된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거래소 4곳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메이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고,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법정 공방은 이어간다. 가처분 신청 결과 이후에도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소의 결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싸워야 한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말 이들 거래소가 포함된 거래소 연합체 닥사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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