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XX들" 등의 폭언을 퍼부은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경남 의령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교실에서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 지도를 하던 중 "돼지보다 못한 XX들", "1학년보다 공부도 못하는 XX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이 같은 발언에 충격을 받아 한때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당국은A씨의 행각이 알려지자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약 40일간 피해 학생 12명을 포함해 전교생 66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