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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영업비밀 유출…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무죄→유죄 뒤집혔다

중앙일보

입력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이 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로부터 액정표시장치(LCD) 기판 유리 설계도면 정보를 빼돌려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유한공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욱집단유한공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사 직전 관련 설계도면을 83차례나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한 이후에도 회사에 있는 후배 B씨에게 설비 정보 등을 요구해 전달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제출한 영업비밀 누설 일시와 경위, 영업비밀의 범위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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