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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친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자신의 친아들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씨(37)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쯤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 B군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B군은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였으나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고의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것과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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