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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권성동 "개판" 반발 퇴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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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과방위(민주당 의원 11명·국민의힘 의원 8명·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정 위원장을 향한 격양된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중 의원은 “니네가 대통령 할 때 하지!”라고 외쳤고, 권성동 의원은 “자기들이 못해놓고”라며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은 뒤에 발언하라”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수차례 경고하자 권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KBS 이사 11명은 여야가 7대4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3으로 추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개악된 법안이라고 반대해온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며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 단독 의결했다. 이어 전날(1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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