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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소송 이긴 인천공항 "무단점거 손해액 1000억도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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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전경. 대법원 2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전경. 대법원 2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전이 끝났다. 대법원 2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확인 소송에서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 건설이 시작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착공되지 않은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각각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스카이72는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후속 사업자로 선정한 KX 컨소시움(옛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을 인계할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스카이72 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X 컨소시움은 이날 “후속 사업자로 골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고용 승계도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년 11개월간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영업을 지속해 손해를 본 임대료 등 984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손해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1339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이 법원에 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 700억원 등이 대상이다.

골프장 부지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후속 사업자 선정 분쟁도 일단락됐다.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 소송전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김경욱 사장은 당시 국감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 투자 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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