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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중심서 사업장 자율 예방으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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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벌·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벌·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다루는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사망사고가 난 뒤 사후 처벌하는 체제에서 사전에 사업장 단위에서 스스로 규율을 정해 예방하는 방식으로다. 산업안전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목표는 임기 내(2026년)에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 사고사망만인율이 0.43‱(퍼밀리아드)다. 10만명당 4.3명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다는 의미다. OECD 평균은 0.29‱이다. 〈중앙일보 11월 24일자 B2면〉

정부는 이를 위해 ▶자기 규율 예방체제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립 ▶산업안전 전문기관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4대 전략을 세우고, 14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은 자기 규율 예방체제 확립이다.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와 처벌 위주의 현재 방식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안전대책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안전 의식 자체가 ‘감옥 피하기’로 흘러 실질적인 안전 의식이나 문화가 체화되지 않는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발효(1월 27일)된 뒤 올해 10월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운 17명이나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정부는 우선 2013년 도입한 위험성 평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하자 이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0.71‱에서 0.58‱로 확 떨어졌다. 하지만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령과 감독체제에서 자기 규율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

대기업(300인 이상)은 내년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도 신설한다. 정부의 지도점검 때는 법 위반 사항보다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주로 체크하는 방향으로 확 바꾼다.

또 안전 투자 촉진과 같은 예방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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