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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헬기 과잉진압에 정당방위 여지" 쌍용차 노조 배상 파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후 기쁨의 포옹을 나누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후 기쁨의 포옹을 나누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집회ㆍ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헬기를 이용한 진압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 끝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 끝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볼 때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당시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원심 판단처럼 노조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은 노조와 노조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차량, 채증카메라, 휴대용 무전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도 노조와 노조원이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ㆍ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대부분은 크레인 파손(3대ㆍ5억9440만원)과 헬기 파손(3대ㆍ5억2050만원) 수리 비용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

하지만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쌍용차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심까지 노조 측이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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