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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 3명, 검찰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수진(비례)·백혜련·김승원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 후보 측은 지난 5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민중의소리의 보도를 자신들의 SNS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하다 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다만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김 후보 관련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허위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도 김 후보가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맞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18일 추천한 지인이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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