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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반려견 압류' 일화 꺼낸 尹, 조속 처리 당부한 법안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17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데리고 반포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17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데리고 반포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 6명 등 14명을 초청해 3시간20분가량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키우던 강아지가 검찰에 압류돼 경매에 넘어갔던 일화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에 압류됐었다”며 “두 분이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옆집에 살던 분이 경매에 넘어간 해당 강아지를 17만원에 낙찰받아서 도로 갖다 주셨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며 “강아지는 생명이고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압류 시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이날 만남은 지난 9월 비대위원회 지도부가 구성된 후 70여일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또 관저로 공식 초청된 손님으로서는 지난주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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