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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구해준 '복순이' 치료비 없어 식당에 넘겨 죽게 한 견주 등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학대를 당하기 전 생전 강아지 ‘복순이’의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크워크

학대를 당하기 전 생전 강아지 ‘복순이’의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크워크

다친 반려견을 개고기 식당에 넘겨 죽게 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견주와 식당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순이'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8월 24일 전북 정읍의 한 식당에서 눈과 코 등이 크게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의 학대로 심하게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복순이가 수년 전 A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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