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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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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뉴스1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5건(법률안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을 포기(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동물원과 수족관,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도 통과됐다. 동물원수족관법전부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방치·유기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은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고려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동물에 대해서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안,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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