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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3차소송도 패소…法 "3000명에 269억 지급"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뉴스1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3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봉기)는 24일 기아차 노동자 31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4개 사건에 대해 회사가 총 269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총 501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 역시 함께 높아진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합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대 요건을 갖춘 급여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됐는지, 일정 조건을 맞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됐는지,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 요건과 상관없이 지급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합 판결 이후 법원은 정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아차는 재판 과정에서 노사 간 특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회사가 1·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노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판결금액의 60%를 지급하는 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 찬반투표에서 이 합의안이 가결됐고, 회사는 소송취하서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요구했다.

이 사건 원고들 3100여명은 소 취하와 부제소 동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왔다. 회사는 이들과도 부제소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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