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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서 부정채용' 의혹 김동연 경기지사 불송치 결론

중앙일보

입력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비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질문에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 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 위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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