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영달 전 후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후보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했고, 지난 16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근 조 전 후보자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 만료인 만큼 사건은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조 전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