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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절차적 하자 없다"

중앙일보

입력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해당 용지를 매입한 뒤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21년 10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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