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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앞뒀다면…"퇴직연금 DB서 DC로 전환 고려해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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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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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임금피크제 앞둔 A씨..."DB에서 DC 전환 유리"

DB 퇴직연금 가입자인 A씨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DB를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DC로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된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줄어든다. 그런 만큼 DB형을 유지하면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한다.

금감원은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뒤에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줄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다. 따라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또 DC형으로 전환한 뒤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개인(근로자)으로 바뀌는 만큼 개인이 운용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임금상승률 고려해 결정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B씨. 퇴직연금제도로 DB와 DC 중 골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를 따져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DB형이 유리하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때 받을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아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사업장에서 유리하다.

무엇보다 DB형은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이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에 DB가 적합하다.

반대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굴려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은 운용수익률을 낼 수 있을 투자자라면 DC가 적합하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해 준다. 근로자는 이 예치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DC형의 경우 운용에 따른 성과도 손실도 근로자 자신에게 귀속된다.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을 크게 불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DC가 나을 수 있다.

DB에서 DC로만 바꿀 수 있는 점 주의해야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나 중간에 전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DC에서 DB로는 바꿀 수 없다.

또한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도인출' 여부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한다. 그러나 DC형은 DB형과 달리 예외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한 전세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할 수 있다"면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 뿐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뒤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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