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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은 피투성이였다...'비닐하우스 투견도박' 49명 일망타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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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동진면의 한 음식점 뒤뜰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철제 투견장에서 도박을 벌이는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전북 부안군 동진면의 한 음식점 뒤뜰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철제 투견장에서 도박을 벌이는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시골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투견 도박’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뒤뜰에 투견장을 만들고 도박꾼을 불러 모은 업주는 영업난 때문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1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안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5)씨는 “요즘 가게가 잘 안 돼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이번 딱 한 번만 한 것”이라며 상습 도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5000여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음식점 뒤뜰의 비닐하우스에는 철제 울타리와 관람석 등이 있는 투견장이 설치돼 있었다. 바닥은 투견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했다. 일부는 도박장 밖으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주변을 에워싼 경찰에 이내 덜미를 잡혔다.

도박장을 찾은 이들은 A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전라도와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몇몇 도박꾼들은 “밥 먹으러 왔다”라거나 “구경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견주 등 4명에게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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