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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금 소송 1심 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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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산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현산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현산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산업 323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시장이 침체하자 인수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2020년 9월 인수가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낸 계약금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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