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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들레·더탐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두 매체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과 혐의 등이 같은 사안인 만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5일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역시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전날 홈페이지에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유족 측이 실명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10여명의 이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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