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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퍼진 '연예인 음란물' 3000개, 알고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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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ㆍ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ㆍ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었다.

A씨는 이들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경찰은 돈을 주고 영상물을 구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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