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온라인 판매’ 외교부 전 직원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 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 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5)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납한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 작성 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BTS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