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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잠가” 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장모 B(93)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잠든 A씨는 뒤늦게 B씨가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범행 사실은 숨겼다. 이후 B씨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음주로 인해 사건을 자초하고 범행 후 다시 잠들어 구조의 기회조차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믿고 의지한 가족에 의해 고통 속에서 갑작스레 죽음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모셔와 10개월 동안 봉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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