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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자유 침해…철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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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박6일 간의 동남아 순방을 위해 11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박6일 간의 동남아 순방을 위해 11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신문협회는 11일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지난 9일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및 편파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당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도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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