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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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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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