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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30억 불복 소송 최종 패소

중앙일보

입력

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억원을 부과받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조 회장과 효성, 효성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 회사 GE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했다.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SR)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였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GE 등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에게 다시는 부당 지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효성 측은 이에 반발해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이 GE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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