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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인 자격 경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9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감사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일 감사원은 이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18일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이날 조사를 마친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조만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한 다음 날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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