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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 명…대통령실 “야당 탓 10만 명 늘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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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공시가격이 1년 새 15% 넘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특별공제까지 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93만1000명이었다. 1년 새 26만9000여 명(29%)이 늘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이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1주택자에겐 특례를 적용해 11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례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야당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억~14억원 사이 1주택 보유자 약 10만 명이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종부세액은 지난해(4조4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약 4조원으로 추산했다. 종부세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6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종부세수를 전년 수준인 4조원에 맞췄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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