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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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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요구에 관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8일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 처음 제보한 A씨는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익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가 되고,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와 통화 내용을 토대로 더탐사 측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제보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관련 의혹을 질의했고,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역시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 무시다.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익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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