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인권위 상고포기로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8일 확정됐다. 인권위가 상고 시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다.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與 “양심의 가책 안 느끼나” 질타했던 그 결정, 法 판단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했고,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살인 혐의자란 이유로 닷새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조업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 조치에 대해 반인도적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가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태에서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이에 한변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여당에서도 이러한 인권위 결정을 두고 “많은 언론들은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해 “그간의 진행된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인권위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며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인권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1‧2심 재판부는 한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권위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특정 진정에 대해 사안을 각하하고, 판단의 여지를 차단해 진정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인권위의 재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인권위가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판단이 곤란하다며 진정을 각하한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자(者)들은 진정 절차와 같은 인권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당사자 실종·사망,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구금 상태 등)가 다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에 국감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관심으로 이렇게 상고심까지 끌고 갔어야 하나”라며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를 요청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