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통령실 "풍산개 반환, 전적으로 文측 판단…대통령실과 무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반환 의사와 관련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전직 대통령이 키우던 동식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며 이를 반환 이유로 거론한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8월 당시 청와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8월 당시 청와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선물 받았다.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위탁 관리하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