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등 광고금지/돌출ㆍ옥상간판은 허가제로/관리시행령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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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이를 정비키로 하고 13일 옥외광고물설치 방법을 규정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령은 돌출간판,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 및 공연간판,공공시설 이용간판,선전탑,아치,애드벌룬,비행선광고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건물 3층 이상 벽면을 이용한 3.5평방m 이상의 간판이나 현수막,플래카드,자동차ㆍ열차외부에 표시하는 자기회사 상호ㆍ상표,벽보,창문이용광고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일반 주거지역,아파트지구 녹지지역,교육 및 연구지구나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병원 등에는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교량ㆍ축대ㆍ육교ㆍ고가도로ㆍ교통표지 등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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